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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종다리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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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간이과세자로 4800원 미만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드렸는데

상대방 (학교)측에서 세금계산서말고 그냥계산서는 발행이된다며

계산서발행을 요구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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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에 해당한다면 면세 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공급하신 용역이나 재화가 면세에 해당하는 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이나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는 발행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불가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계산서 발행 교부가 가능하나, 면세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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