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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수수한해마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방법
현금영수증만 가능한건가요?
현금영수증말고 세금계산서를
달라는데 제가알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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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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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평가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나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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