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만 경비처리 되나요?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한 건은
부가세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것인가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 현금영수증 발급건이 없고
사업경비로 지출한게 전부 일반영수증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간이영수증 발급 건도 원칙상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경비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결제/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의 수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시의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나, 소득세의 필요경비(사업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 적격증빙을 결제해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의 증빙은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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