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BSCom
BSCom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만 경비처리 되나요?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한 건은

부가세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것인가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 현금영수증 발급건이 없고

사업경비로 지출한게 전부 일반영수증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간이영수증 발급 건도 원칙상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경비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결제/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의 수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시의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나, 소득세의 필요경비(사업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 적격증빙을 결제해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의 증빙은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