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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무역시 운임 회계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구매처로부터 상품은 구매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이므로 판매관리비 중 운반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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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비용처리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표이사 개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소유 또는 임차한 자산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은 당기 운행기록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전연도말 운행기록 이후로 실제 운행한 km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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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명의의 장기 렌터카 비용을 경비로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표자 명의의 렌트카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명의의 렌트카이므로 사적사용과 업무사용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비용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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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료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출보증료는 지급수수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졍됩니다. 한편, 해당 보증료가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반환되는 경우 반환되는 시점에서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법인세법상 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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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직중 아닐 경우에 2021년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1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종전 회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전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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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입계산서 금액이랑 송금 금액이 다를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느 금액이 맞는 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타당하다면 과다 지급한 것이므로 거래처에 연락하여 환불받아야 하나, 실제 지급한 금액이 맞다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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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취득시 분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므로 전체 취득원가를 토지로 처리하고, 토지를 사용가능한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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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비망가액 없애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을 폐기 또는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유형자산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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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다 한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에 근로소득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학원에 근무 당시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현 직장에서 2021.12.31현재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시 학원의 근로소득과 현 직장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나, 학원에서의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사업소득이 추가되어 과세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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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혼한 어머니인 경우라도 질의자의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라도 그 이익(=대출금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1천만원이나 1천5백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을 것이나,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합산과세하므로 질의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상환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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