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에있던 해외etf를 매도하지못했는데 12월31일로 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SA계좌에 있었던 해외 ETF의 만기가 12월 31일이라면 해당 ETF의 차익은 2024년도의 과세 기준으로 이월되게 되지만 중간에 받았던 배당의 경우에는 2023년도의 과세로 적용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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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사실상 피벗을 선언한 것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피벗이라고 하는 것은 역전 혹은 전환이라는 단어인데 지금까지 연준 의장이 금리인상만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금리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전망이 역전되었다고 해서 금리피벗이라고 이갸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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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액면분할을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을 액면분할하는 이유는 1주의 주식이 매우 고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개인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기 어려운 것을 해소하여 수급을 늘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인 것이라면 해당 회사의 주식 수가 매우 적어서 주식 수를 늘려서 수급을 원활히 하여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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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였다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걸프협력회의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에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 동맹 형태의 경제 협력체.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작년 기준 1026억달러(약 132조원)이며 우리나라는 2008년도 협상을 처음 시작한지 15년만에 타결을 했다고 해요. 이 FTA타결로 인해서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89.9%, GCC는 76.4%의 관세를 철폐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내연기관 자동차(5~20년), 자동차 부품(10~20년), 기계류(즉시~20년), 무기류(즉시~20년) 등 상품에 부과하던 5% 관세가 최장 20년에 걸쳐 철폐되면서, 이번 한국-GCC FTA 타결로 ‘K방산’ 중동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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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는 은행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은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보험사, 유사 수신기관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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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의 목적과 운용 원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헤지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실물자산등의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헤지펀드는 불특정한 다수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대규모 자금보다는 소수의 인원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둔뒤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헤지펀드의 목적은 각종 세금이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소규모'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어서 세금을 회피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세금이나 규제로부터의 회피가 용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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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연말정산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은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 2일에 입금하시는 것은 세액공제 처리가 2025년에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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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사에서 말하는 좀비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좀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순수하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해서 얻게 되는 ‘매출총이익’을 가지고서 영업외 비용인 금융이자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을 말해요. 이러한 좀비기업은 결국 사업을 하더라도 이자조차 못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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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중에 가중평균금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중평균금리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금리를 산출할 때 해당 월의 신규로 받게 되었던 신규 취급액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가중평균을 하여서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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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출 금리인하권 사용대상 으로 문자 수신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권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보니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여신은 '신용여신'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대출을 받은 날짜 혹은 가장 최근 기간연장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용점수아 연소득, 직위가 상승한 경우에 적용이되며 금리인하의 적용범위는 금리산출에서 '신용위험비용'과 '자본위험비용' 부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내려간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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