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에있던 해외etf를 매도하지못했는데 12월31일로 만기입니다

5년만기로 12월31일로 isa계좌에 있던 정리못한 주식과 해외etf는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중간에 받았던 배당과 내년에 받을 배당금과 팔지못한해외etf에 대해 분리과세혜택은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와 같은 경우 만기시까지 모든 혜택이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되기에 만기를 넘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에 있었던 해외 ETF의 만기가 12월 31일이라면 해당 ETF의 차익은 2024년도의 과세 기준으로 이월되게 되지만 중간에 받았던 배당의 경우에는 2023년도의 과세로 적용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