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시 절세를 위해서 12월에 한번 판매 하라는데요??
올해 냐금냐금 투자해서 2천만원정도 수익중 입니다. 계속 들고 가고 싶은데 세금 혜택을위해 한번 사고 팔라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금 1700만원에 250만원의 수익금 만큼, 즉 1950만원어치 매도후 다시,1월 1일에 주식 매수 하면 그 250만원치 세금이 면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절세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실현손익을 줄여야 합니다. 팔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나 손실이 나고 있는 해외주식 종목이 있다면 올해 중에 팔았다가 다시 산다면 실현손익을 줄이고 장기보유하고자 하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며 세금을 절세할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헤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연간 250만원
이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 과세되고 연간 250만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속보유목적이라면 연간 250만원씩 수익이 나게 매도후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신규 매수하는 것은 기존 양도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매수와 관계없이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내로 팔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