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헤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연간 250만원
이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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