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250만원 한도 내에서 두번 매도해도 절세 가능한지
처음 매도해보는거라서 250만원에 맞춰서 매도했더니 매매손익창에 총실현손익이 84만원이라고 떴어요.
그래서 한번 더 매도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일년에 한번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러번 매도해도 전혀 관계없으며 매매차익(실현손익)이 250만원 이내로만 파시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일까지가 2025년 내라면 몇번이고 매도 가능하며, 2025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납세자 1인당 연간 250만 원 한도로 1회만 적용됩니다.
여러 번 거래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에서 총 2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