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주식가치로 250만원이 아닌 차익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양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다른 해외주식 중 평가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주식을 양도하지않고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양도후 재매수 하여 보유) 양도차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를 통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데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