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는 방법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수입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50만원 이상 수입을 얻었을 때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을 발생시킴으로써 양도차익과 상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
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해외상장주식 중에서 상승 가능성이 없는 해외
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매각하여 양도차익과 상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 주식을 손절하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1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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