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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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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는 은행만 가능한가요?

예금자 보호가 일어나는 경우는 은행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은행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자 보호 범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만 해당됩니다. 주식시장 같은 위험 자산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은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보험사, 유사 수신기관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비단 제1금융권인 은행 외에도

      제2금융권인 저축 은행 등에서도 중앙회에서 같은 범위인 5,000만원까지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