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는 은행만 가능한가요?
예금자 보호가 일어나는 경우는 은행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은행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자 보호 범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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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은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보험사, 유사 수신기관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비단 제1금융권인 은행 외에도
제2금융권인 저축 은행 등에서도 중앙회에서 같은 범위인 5,000만원까지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