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보험 필수로 가입하면 좋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가장 필수는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앞전 세대 실비보다 좋아지진 않았지만 없는것보다는 무조건 좋습니다그리고 운전 하면 무조건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위 두가지 보험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월에 이정도는 보험료를 내어도 부담이 없는 금액 내에서질문자님의 건강상태 현재 병력 가족력 취미 직업 읍주흡연여부 등을 여러가지 따져보고 원하는 보험특약을 진행하셔야 그나마 후회없는 보험세팅이 됩니다남들이 다 하는걸 따라가야하는것도 있고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또 다르게 세팅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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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가도 모를 실비 보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치료목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건강검진을 위한 검사료는 실비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검진 후 특정 수치가 좋지 않아 비타민D주사는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었다고 보면 되세요^^실비는 건강검진 예방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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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물건이 화재로 소실되면 새 것으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감가상각이 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물건이나 건물도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모든 손해평가에서 정해진 감가상각비율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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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있는데 1000만원에서 안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나 이런것도 없이 그냥 계속 1000만원인데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은 이자가 매달 통장 잔액에 붙어서 표시되지 않는 구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금과 이자를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합니다약관에도 원금과 이자를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청약할 생각이 있다면 이자 때문에 해지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이력 등의 청약통장 실적을 잃게 됩니다 특히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횟수랑 인정금액으로 결정나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 위주이고 필요한 예치금액을 이미 충족했다면 추가 납입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1000만원에서 멈춰 있으니 이자가 안 붙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통장잔액에 표시되지 않고 해지할 때 정산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은행에 갈 일 있으면 예상해지금액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쌓인이자까지 확인해볼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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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웃집까지 번지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흔히들 많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화재보험에는 우리집의 원인으로 다른집으로 불이 옮겨서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특약이 들어갑니다화재배상책임특약이 존재합니다정액형은 아니고 타인의 집이 재산의 피해정도에 대해 실손비례해서 지급이 되며, 사람이 화재로 다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그 외에 누수로 인한 부분도 특약을 가입을 하면 보장해 줄수도 있습니다우리집도 화재로 보장받을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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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에게 돈을돌려주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HUG 공식 안내에서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HUG에 이행청구를 하고, 심사 후 대위변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출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https://onestop.khug.or.kr/webView/webBiz/excu/loahExcu001?utm_source=chatgpt.com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주면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HUG가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같이 받아내는 보증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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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건물로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은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이 경우는 두 가지 보증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알아서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질문하신 상황만 놓고 보면, 굳이 먼저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서 임차인 명의 보증에 가입하기보다는 임대사업자 의무보증을 임대인이 가입해 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세대출까지 있다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경우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의 관계까지 확인해야 해서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보증가입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어느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인지도 상당 부분 알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담하는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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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분배금을 주는 '월배등 ETF' 투자 시, 배당소득세 과세 기준과 절세 계좌 활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국내 상장 월배당 ETF라면 [분배금 자체의 과세]와 [계좌 안에서의 과세 방식]을 나눠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사회초년생의 월배당 ETF 투자라면 단기·중기 자금은 ISA > 노후자금은 연금저축 > 초과자금은 일반계좌 순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저는 [연금저축 + ISA + 일반계좌]를 목적별로 분리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특히 국내주식형 타겟 커버드콜은 일반계좌에서도 옵션 프리미엄 부분이 비과세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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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구 수 내역수정요청 무슨목적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다가구주택의 각 호수를 추가로 기재하겠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절차는 아니긴 합니다다만 누수사고가 이미 발생한 뒤에 배서를 요청하는 상황이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자서명부터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처음 가입할 당시 청약서나 설계서에 이미 다가구 5가구, 임대용, 소유주 비거주라고 제대로 알려줬는데 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쪽에서 호수 입력을 빠뜨린 것이라면, 이번 배서는 계약자의 잘못된 고지를 바로잡는 것이라기보다 보험회사 측의 계약정보 입력을 정정하는 성격에 더가까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기존 청약서, 보험증권, 건축물대장, 당시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지금 상황만 보면 보험금을 줄이려고 몰래 배서를 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단계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의 배서인 만큼 그냥 서명해 주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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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종합보험은 어떤 재산까지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약관에서 정하는 동산물건에 한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그 물건은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어떤 동산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장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그렇기 사전에 설계사한테 이런물건도 동산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입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동산 물건은 무조건 전부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보험 가입 시 어떤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정했는지, 보관장소를 특정했는지, 전국 일원으로 가입했는지, 물품의 종류와 보험가입금액을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중요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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