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분배금을 주는 '월배등 ETF' 투자 시, 배당소득세 과세 기준과 절세 계좌 활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국내 월배당형 ETF(Target Covered Call 등)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에도 일반 주식 배당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 월배당 투자를 하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금융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월배당 ETF라면 [분배금 자체의 과세]와 [계좌 안에서의 과세 방식]을 나눠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월배당 ETF 투자라면 단기·중기 자금은 ISA > 노후자금은 연금저축 > 초과자금은 일반계좌 순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저는 [연금저축 + ISA + 일반계좌]를 목적별로 분리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국내주식형 타겟 커버드콜은 일반계좌에서도 옵션 프리미엄 부분이 비과세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