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구 수 내역수정요청 무슨목적 인가요?

소유주인 제가 실거주 상태는 아닌 세입자분들만 계신 다가구주택의 일부 가구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가입중인 화재보험 담당자와 연락하던중 다가구인데 가구 소재지주소로 가입하면 안되고 계약상에 5가구의 호수가 일일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일 뒤 보험계약을 맡았던 담당자가 연락와서 호수를 넣어 다시 서류를 온라인으로 보낼테니 배서를 해서 넘겨달라는데

영 찜찜합니다. 혹시나 계약상 다른 내역을 수정한다거나 보상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지 몰라서 조심스럽네요. 이런경우 왜 가구호수가 분리기재 되어야 하는지 아시는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각 호수를 추가로 기재하겠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절차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누수사고가 이미 발생한 뒤에 배서를 요청하는 상황이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자서명부터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가입할 당시 청약서나 설계서에 이미 다가구 5가구, 임대용, 소유주 비거주라고 제대로 알려줬는데 담당자 또는 보험회사 쪽에서 호수 입력을 빠뜨린 것이라면, 이번 배서는 계약자의 잘못된 고지를 바로잡는 것이라기보다 보험회사 측의 계약정보 입력을 정정하는 성격에 더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청약서, 보험증권, 건축물대장, 당시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보험금을 줄이려고 몰래 배서를 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단계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의 배서인 만큼 그냥 서명해 주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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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자분께서 일을 잘하시는것입니다.

    단순히 한 건물로 묶게 되면 관리와 보험료 면에서는 저렴하여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확실한 보상을 받기위해선 동 호수별로 분리하여 소재지를 넣고, 보험대상으로 지정해두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자가 말한 가구 수와 각 호수의 내역을 넣어 배서한다는 요청 자체가 보상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있어 보험사가 어느 건물, 어느 호실, 몇 세대를 보험 목적물로 삼았는지 명확히 적으려는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