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있는데 보험이 가입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려는 보험이 실손보험이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이면 최종진단 이후 개월 수에 따라 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실비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유병자실비에서는 도수와 MRI같은 특약이 제외가 됩니다~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보장이 힘든점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대신 유병자건강보험에서 상해나질병 관련해서 CT나 MRI를 급여로 찍었을 경우 촬영비가 지급되는 특약이 특정회사에 있기는 한데 그런 특약 아니면 도수나 체외충격파 가입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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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혜자 변경시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생명사는 본인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는 것이 거의 원칙입니다수익자변경도 계약자 피보험자동의도 어느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방문하셔야합니다귀찮더라도 어머님이랑 같이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혹시 모르니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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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련 장해 요율표에 허리 목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척추를 한세트로 평가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질문자님께서 적용이 되는 가입한 보험의 보험명만 올려주시면 약관을 찾아서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무)000000보험1104 뭐 이렇게 되어있을겁니다 이걸 올려주시면 약관찾아서 설명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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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요율표에 총 10프로중 목이 다쳐 목에서 장해 2프로 과거 보상 받았고 현재 흉추가 다쳐 장해 심사중일 경우 2프로를 제외한 8프로에서 심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한 부위별 기준으로 해서 10%이면 2%를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8%가 남아있는겁니다 보험사 규정입니다~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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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질을 높히고 인식변화를 가져올 방법은?방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폐쇄적인 보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계보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모두 한국화가 되어버립니다해외에서 운영하는 보험의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단점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유배당 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입니다~그리고 워낙에 기존에 보험업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그 인식을 바꾸기가 여간 쉬운것이 아니고 색안경을 보는 경우가 많다보니 양심적인 설계사들이 많이 늘어나는 방법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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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관련한 검증 가능 한 AI 추천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아직까지는 완벽한 A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챗 GPT나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위에 말씀드린 AI프로그램들도 모두 무료로 사용가능하지만 하루에 사용 제한이 있거나 아주 디테일한 작업은 의뢰가 불가능합니다~특히 지금 질문자님께서 카테고리로 올려주신 보험같은경우도 실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게 많이 없습니다 실제 약관이랑 증권모두 싹다 찾아보고 첨부해야지만 겨우 분석정도 해줄정도이지 자세한 내용이나 언더라이팅 같은 기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한번씩 써보시고 맞는 AI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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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금 받아야하는데 계좌번호 잘못적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아 그러면 보험금 받는 계좌가 다르다면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어차피 계좌랑 계좌명의랑 다를것이기 때문입니다혹시나 걱정이 되면 보험금청구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전화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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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서 주관사 처리에 타 보험사는 따른다고 하는데요. 피보험자는 이에 수긍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보았을 땐 무조건 거부할 이유도 없어 보이긴합니다다만, 각 보험사마다 지급률 기준이 모두 다른테니 우선 맡겨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 각 보험사마다 적용되는 약관 및 장해율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어떻게 계산이 되어 산정이 되었는지를 모두 서면으로 확인을 받으시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핵심은 하나의 주관사가 진행을 하더라도 나머지보험사가 그대로 모두 적용하는 것까지 질문자님께서 수긍할 의무는 절대 없어보입니다~일단 진행은 하되 각각의 보험사로 각각 적용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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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mri안전가이드 환자가 열감 또는 이상현상을 호소하면 촬영을 중단하고 화상여부를 확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그렇게 호소했음에도 질문자님의 이야기상에서는 오히려 환자에게 시간이 오래걸리고 처음부터 해야한다는 이야기로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보험사 연락을 받고 질문자님께서 있던 일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있었던 일들에 과장없이 적어놓으신 다음 피해를 입은 항목도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원하시는 보상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뭐든지 주고 받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화상전문병원을 방문하시어 어떻게 된거다라는것을 꼭 알려주시고 현재상태와 향후 치료 부분에 자문을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빠른합의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병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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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암보험 3개월 고지의무위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여기서 부족한 정보는 분당서울대병원 정기검진은 중요하지 않고이대서울병원 진료 받은 시점이랑 다른흉부외과 5월 6일 진단시점이랑보험을 가입했는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안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같은병명이라 할지라도 병원이 여러곳일 경우 가장 마지막에 진단받은 날짜 기준으로 고지를 해야합니다제 고객도 그런분이 계셨던 적이 있어서 보험사에 질의를 했더니 같은병명이라도 새로운 병원에서 진단을 다시 받은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마지막 수술소견을 했던 병원이랑 마지막으로 다녀온 흉부외과에서의 소견 시점과 보험가입했는 시점이 3개월 안이라면 고지의무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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