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은 있지만 의사의 소견서가 없는 CT 촬영시 실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병원에서 소견을 받아서 연계되어있는 영상의학과를 가서 찍어보거나아니면 전원의뢰서를 받아서 종합병원급이나 그 이상으로 이동하시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담석증 의심증상인 상황이니 충분히 전원의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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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원광대한방병원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한 실비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대부분 급여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한데 비급여 치료비는 치료목적이 아닌 상황이고 치료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보장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이건 실제 어떤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는지에 따라 보장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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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치료과정에 있어서 급여는 더 나와도 사실 정상적인 치료과정인것이라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는 못합지만 비급여는 충분히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어떻게 된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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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가 달라도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주상병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주상병 부상병 나누어서 고지를 하시되 치료받은 일자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정확하게 고지는 하시되 담당설계사가 해당보험사에 고지를 하되 심사내용에서 고지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걸러집니다그렇게 해서 심사통과가 되면 가입을 하면 되고, 심사통과가 안된다면 나중을 위해서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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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전손처리를 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것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연재해의 대부분은 단독사고 입니다자차 가입을 할 때 단독사고 제외라고 되어있으면 자연재해로 보장이 불가합니다그리고 자연재해 사고 일어났을 경우 절대 차량에 손을 대지 말고 보험회사에 직원을 불러 확인을 해야 하는 점이 가장 주의점입니다~단독사고제외 이부분 조심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차량을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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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납입기간을 줄이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보험은 배서라고 해서 가능합니다db손보는 타사처럼 고객센터에서 진행이 불가하고 처음 보험을 가입했는 지점에서 직접 배서진행을 해야 합니다뱅크샐러드를 통해서 어차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연락 무시하시고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입했는 지점으로 안내를 받아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변경하고 싶으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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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대인배상1은 나라에서 정하는 책임의무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대인배상2는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기본+@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무한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사람이 후유장해가 심해서 식물인간이 되면 사망에 대한 합의금보다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돈이 상상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그렇기에 사람은 물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대인2를 무한으로 선택하면 대인1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대인1 + 대인2 까지해서 무한으로 가입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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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가입한 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 전산작업의 문제인듯 합니다처음 오픈을 했을때 08년도 것 까지 확인이 되다가 조금 더 개발(?)이 되면서 06년도나 05년도 것 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 이전까는 전산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하는 이유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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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신청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그렇죠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주택연금은 2007년 시작했고 2025년 12월 누적 가입자가 처음으로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주택연금은 집을 국가에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 집의 가치를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생활비로 바꿔 쓰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것이 가장 정확 표현이지 않을까 합니다.그리고 가입 여부는 주택연금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어머니의 집값,나이,국민연금,예금,월 생활비,자녀에게 어느 정도 상속하고 싶은지 등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hf.go.kr/ko/sub05/sub05_04_05.do?mode=view&articleNo=599731&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A3%BC%ED%83%9D%EC%97%B0%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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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민연금 중간에 잠시 빼거나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연금을 약 40개월 납부한 상태에서 필요할 때 일부를 중간인출하거나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적금이나 개인연금처럼 본인 명의의 적립금을 꺼내 쓰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보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40개월까지 납부했다면 그 기간은 그대로 두고, 당장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납부예외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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