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전손처리를 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것도 해당이 되나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도 가입을 해두면

전손처리할 때 차량 가액만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도

자동차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특약에 따로 가입을 해야지 자연재해로 인한 전손처리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자차에는 자연재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차보험만 들었다고 무조건 된다기 보다 차량단독사고손해배상 특약이 필요하게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협회도 태풍으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특약(일부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 및 자연재해 특약을 따로 추가가입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에 가입한 이후 자연재해로 인해 전손처리되신다면 가입한 가액으로 보험금이 지급 및 할증유예가 되게됩니다.(자차특약 발동시 자기부담금 발생)

    다만 통제구역 진입, 물에 잠긴 이후 무리하게 시동을걸어 손해 확대, 창문 및 선루프 개방 등 일부 면책항목들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연재해의 대부분은 단독사고 입니다

    자차 가입을 할 때 단독사고 제외라고 되어있으면 자연재해로 보장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사고 일어났을 경우 절대 차량에 손을 대지 말고 보험회사에 직원을 불러 확인을 해야 하는 점이

    가장 주의점입니다~

    단독사고제외 이부분 조심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차량을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 정확하게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 중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위 특약도 포함을 하여 가입을 하게 되는데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을 할 때에 해당 담보를 미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을 포함하여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태풍, 폭우, 침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도

    자동차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특약에 따로 가입을 해야지 자연재해로 인한 전손처리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자차에는 자연재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에서는 "지진, 분화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태풍으로 인한 침수는 보상이 가능하고, 차량단독사고특약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