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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담보로 대출 받거나 등등의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총 40개월 정도 납부했구요
일부라도 어떻게 잠시 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없겠죠?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중에는 배우자사망 장례비용이나 전월세 보증금 재해북구비나 치료중 의료비등의 사유로는 가능하지만 대출가능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납입기간중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을 미루게 되면 미납으로 인해서 통장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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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연금을 약 40개월 납부한 상태에서 필요할 때 일부를 중간인출하거나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적금이나 개인연금처럼 본인 명의의 적립금을 꺼내 쓰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보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40개월까지 납부했다면 그 기간은 그대로 두고, 당장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납부예외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ㅠ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인출이 되지않습니다 그냥 없는셈치고 놔둬야 합니다
기금이 고갈되도 세금으로 충당할거고요 저희 아버지도 과거에 어려워서 안내려고 하다 억지로 냈는데
지금은 50만원이라도 받는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