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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하다가, 중간에 다시 국민연금 연기수령 신청을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 국민연금을 수령중에 한 1-2년 수령하다가 다시 국민연금의

수령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주변에 아시는 분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세요^^

    국민연금을 1~2년 동안 수령한 후에도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요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은 본인의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니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개시연령이 63세라면 최대 68세까지 연기할 수 있으므로, 65세에 신청하면 남은 약 3년 동안 연기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연금은 반환하거나 소급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연기됩니다.

    연금액의 전부 또는 50~90%만 일부 연기할 수도 있고, 연기한 금액은 매월 0.6%, 연 7.2%씩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부분에 내용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시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시 후에도 국민연금동단에 미루는것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달 0.6프로씩 연금액이 불러납니다 (연7.2%)

    하지만 만65세 이전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