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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ㆍ국민연금 수령시 수령연금을 연기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ㆍ전체 수령 연금액중 일부는 연기하고 일부는 즉시 수령하고 할수 있나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에서 일부 금액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즉시 수령하는 부분 연기가 명확히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연금이라면 50%인 50만원만 연기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연령은 60세 이상 ~ 65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포함) 노령연금 수급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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