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동일증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글쎄요 딱히 한번에 관리가 가능해서 그런거지 그 외에는 좋은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저희 가족들은 각각 다른 보험회사로 그 해에 저렴한 보험회사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계속 동일한 회사 유지가 나을지 타사로 옮기는게 맞을지는 갱신이 되기 전에 미리 견적비교해보고 선택을 합니다그래서 따로 관리하기가 귀찮고 편하게 한번에 관리를 하려면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좋고 그런것이 아니라면 굳이 묶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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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장 청구를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적용하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하게 접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자기부담금 제도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보험금 전액을 보상받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고의 사고 유발, 과잉진료, 과장 청구 등]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가입자에게 일정 부분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를 예방하고,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다시말해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제도의 건전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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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리빙케어 종신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예전 ci보험이라고 암이 다르고 중대한암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암은 기타피부암을 제외하고는 지금 판매하는 암진단비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세요그래서 종신보험 주계약이 5천이라면 약관에 해당하는 암코드를 받게된다면계약 조건에 따라 5천만원의 80%(4천만원) 또는 100%(5천만원) 선지급이 됩니다~암진단비가 따로 3천만원이 가입되어있다면 추가로 나온다고 보면 되세요ci보험은 종신보험인데 주 계약이 종신기능 또는 암진단비 또는 뇌졸중 진단 후 약관에서 정하는 중대한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후 약관에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 중 1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종신은 사망이니 죽어야지만 나오는 보험금이고나머지 암,뇌,심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면 사망보험금에서 줄 돈을 진단비로 대신 주는 거라고 보면 되세요~위에서 만약 종신보험이 5천만원이고 3대질병 지급기준이 80%라면 4천만원은 진단비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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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주요 치료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암 주요치료비는 암이 맞는지 검사 후 최종적으로 암이 맞다라는 진단이 나온다면해당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 중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가입한 보험 특약의 약관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세요이 외에도 표적항암, 면역항암, 항암호르몬 치료, 양성자, 중입자, 카티, 비급여 암 치료 등 별도 특약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담당 설계사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고 나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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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존 가입자도 해지할 수 있는지와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보험회사처럼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가 가능한 사유가 된다면 일시정지는 가능하나 보험처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또는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면 반환일시금 조건에 해당되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10년 이상 납부하면 수급연령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0년 미만이라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당장 납부가 부담된다면 해지보다는 납부예외 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시어 현재 질문자님상황을 이야기하시고 가입기간과 반환일시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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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삼 년이 경과하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법적 취지와 가입자가 미리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관련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진행됩니다 사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시효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고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보험금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분쟁 중이라도 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핵심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장 대상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구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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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조건이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원래 까다롭다기 보다 예전보다 지금이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 더욱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보면 됩니다~보험회사에서 실손이 손해율이 가장 높은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어쩔수 없이 고객 유치용으로라도 실비를 열어두지만 쉽게 통과는 못하게끔 해두고 있습니다~빈혈도 각종 원인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위험하게 봅니다 또한 빈혈도 정도에 따라 암이랑도 연계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있습니다유병자실비는 고지의무기간에 해당만 되지 않는다면 가입은 가능하시고 잘 관리를 한 다음 표준체실비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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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라고 내년 건강보험에서 환불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급여 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따라서 병원비가 무조건 많다는 뜻보다는 본인의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의미입니다2026년 진료비는 일반적으로 2027년 8월 이후 정산 및 환급됩니다12월까지 발생하는 병원비도 실손보험에 청구하셔도 됩니다다만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제 지급 여부는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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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결제 방식 다른 명의자 결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자 변경이라는 것을 해야합니다물론 결제만도 변경은 가능한데,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고 결제만 변경하게 되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의 계약자 변경방법을 안내받은 다음 그 절차에 맞게 계약자와 결제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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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혹시나 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감기라는 것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것도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아무리 즐거운 여행이라도 여행 마무리에 문제가 생기면 실패한 여행이 됩니다~그래도 그런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게 해외여행자보험이니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어차피 돈쓰러 가는 해외여행이니 조금 더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가입하고 안전한 여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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