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라고 내년 건강보험에서 환불해준다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 라고 내년 건강보험에서 환불해준다는데요

내가 병원비지출이 많다는건가요?

그럼 앞으로 12월까지 지불되는 병원비도 실비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지급을 기다려야하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동안 쓴 급여항목의 병원비를 본인 부담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때 그 넘은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1년동안 낸 병원비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처럼 병원비를 내고 진료를 받으시면 되고 초과된 금액은 보통 다음해 8월이하우 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급여 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원비가 무조건 많다는 뜻보다는 본인의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진료비는 일반적으로 2027년 8월 이후 정산 및 환급됩니다

    12월까지 발생하는 병원비도 실손보험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병원비지출이 많다는건가요?

    그럼 앞으로 12월까지 지불되는 병원비도 실비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지급을 기다려야하는가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재산등에 따른 분위별로 의료비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금액의 초과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우선 비급여는 관련이 없고, 현재 시점에 본인부담상한제로 반환대상이라면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한해서는 내년에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에따라 환자의 치료비 부담 한도가 있고 한도 초과 치료비는 다음해에 지급을 해줍니다.

    모든 치료비에 대해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소득분위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생기고,

    급여의료비가 그 상한선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에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을 많이 가셨거나, 큰 돈을 쓰셨을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환급부분은 보험에서 손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환급예정금액은 실비처리가 불가능하며 환급을 기다려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후 환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다시 환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비 처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사에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받으면

    환급을 약조한 확약서를 써줄테니 선불로 먼저 지급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별도 신청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 대비 의료비로 지출한것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항목들은 제외되고 급여항목들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차년도에 상한액 이상의 차액분을 되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에 도달하신 경우,

    실비청구를 하여도 보험사에서 지급되지 않고, 차년도 공단에서의 환급을 기다리셔야합니다.

    (앞서 환급이 제외 된다 말씀드린 일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실비를 청구하시게되면 보험사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입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만다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납입하는 보험료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상한금액도 정해집니다 이미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초과하였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도 실손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상한선의 금액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의료비입니다 비급여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