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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다음해 환급금

건보료 분위를 기준으로 의료비가 상한을 넘어

우선 선지급 받았습니다, 내년 건보 환급받으면

선지급 받은 부분만 돌려주면 된다고 해요

만약, 내년 7월에 건보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진료받고 청구할 때마다 선지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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