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삼 년이 경과하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법적 취지와 가입자가 미리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삼 년이 경과하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법적 취지와 가입자가 미리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적 취지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사실 확인이 어려워져서 분쟁을 조기에 확정해 다수 계약자와

    보험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상법에 적용받아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도 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왔다는 사실과 해당 상황이 보험금 청구가 되는지 모를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해두고 무조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험금을 부지급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3년이 지났으면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일부 지급해주는 부분들도 꽤나 있기에

    3년이 지났더라도 일단 청구를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관련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진행됩니다

    사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시효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고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보험금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분쟁 중이라도 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장 대상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구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일단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3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기에 그 법률을 그대로

    약관에 옮겨 적용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3년의 시간을 두어 그 기간안에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영상 및 서류등의

    증거물 확보등이 시간이 지날 수록 어려워 지게 됨으로 빠른 시간내에 청구를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사에 대해서 명확히 함으로써 다수의 계약자와 보험 제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3년 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소멸 시효 완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삼 년이 경과하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법적 취지와 가입자가 미리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소멸시효의 법적 취지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거 보전의 어려움 해결, 권리 태만자에 대한 제재 등의 취지이나,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나, 보험금 청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5년으로 연장하자는 입법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보험사고발생시 소멸시효내에 신속하게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면 증거가 사라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사고가 나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