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자가 사망자가 보험든것도 모르고 3년이 경과하면 사망 보험금은 못받는 건가요
세상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사망자가 보험든것도 모르는 경우 3년이 지나면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금 청구권은 사망일 혹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다만, “보험에 든 걸 몰랐다”는 이유로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니고, 보험사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진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변호사 손해사정사 상담 권고합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은 상대적인데
제 생각에 2~3천 이내면 직접 청구하고 경과보셔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인지 생명보험사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는게 좋습니다. 서로 기준이 다르기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는 약관상 규정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건 수령인이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을떄 기준이고 고객님처럼 모르는 상태였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 사례는 뉴스에도 나온 사례인데 보험사가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소비자 민원 , 평판 리스크 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처리된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결정은 어디까지나 보험사 내부의 "관행" , "구제 차원" 일 뿐이고 상법 662조에 규정된 청구권 소멸시효를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3년 이후 지급 의무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고
청구금액이나 보험사 정책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니 청구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과 약관상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달라질수 있으니 청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청구권소멸시효가 3년이 맞습니다.
근데 유족들이 알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소송 및 손해사정을 통해서 지급 받은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할 때도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2. 서비스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온라인신청: 정부24->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버튼 클릭->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그인->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신청->접수처(주민센터)확인 및 접수->접수증 출력
(2) 방문신청: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서제출(접수증 수령,안내문 확인)->신청결과 확인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될 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청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 후 3년이 지나도 원칙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으며 수령자가 몰랐던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최대 10년입니다. 즉 가족이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서 청구를 못했던 경우에는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몰랐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익자는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되고 그 가족의 사망을 모를 수는 없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경우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3년이 경과된 것을 알고도 그냥 지급을 하거나 3년을 경과하였음을 주장하여 부지급을 할 때에는
단순히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모를 수 밖에 없는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다거나
소멸 시효를 중단할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사망자가 보험든것도 모르는 경우 3년이 지나면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우선 법률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사망보험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