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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도요159
기특한도요15921.04.10

보험 모르고 입금하지 않았을때?

보험 모르고 납입지연 3달이 지났네요. 실효 되는건지 또는 실효되면 실효되기전 병원치료비에 대한 보험 보상에 대한 지급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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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효된지 한달도 안됐기 때문에

    "전화만으로 보험료 납입후 부활가능할겁니다!"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금액은 일시금으로 모두 내야합니다(카드할부는 가능합니다)

    ● 실효된 기간만 빼고 실효이전의 치료비는 당연히 보장합니다.

    (연체기간도 보장에 포함되구요) 딱 실효시점만 보장이 안됩니다.

    "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관한 모든것"

    (부활이 가능한 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부활이 가능한 기간)

    *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효력회복)을 요청할수 있음.

    (부활요청시 절차)

    * 부활요청시 보험사는 "부활심사"를 진해함.

    - 통상 실효 1개월차에는 밀린보험료만 입금하면 부활해 드림.

    - 부활심사 진행시 보험사에따라 "건강고지 or 방문진단" 을 시행합니다.

    (부활 보험료)

    * 부활요청후 부활가능할시 밀린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해야함.

    "밀린보험료" + "경과기간의이자" = 일시금

    (중요 포인트)

    * 실효기간에 발생한 진단/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승낙이후 다시 면책기간 발생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보험료를 2회이상 미납하시면 익월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호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효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이 실효가 되었어도 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효 후 최고를 받은 날 안에 부활신청을 하시면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만 부활신청시 부활 심사를 하는더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 될수도 있습니다.

    부활신청시 미납된 보험료 전액과 연체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가 되니 실효된 상황을 알수는 있습니다.

    실효된 계약이라도 실효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활 승낙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먼저 부활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 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객 센터에 부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푸른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가 되기전에 보험사의 고지가 있을거에요.

    그리고 보험사 전화해서 밀린 보험료 다 납부하면 혜택받을 수 있으실거에요.

    자세한건 보험사 상담원에게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험이 실효되신 상태라면 미납된 보험효를 납입시 부활이 가능 합니다. 가입하신 고객 콜센터 전화하셔서 실효된 보험 부활신청

    위한 내용 전달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된 1개월 내에는 전화로 납부하고 즉시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는 청약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되기전 사고는 보상가능합니다. 청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국내 1개사가 3개월 실효(대부분 2개월)를 적용하므로 고객센터 통해 확인하시면 더 빠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이 3개월 됐다면 실효 상태가 됬습니다.실효되기전에 병원가신건 청구가 가능하고. 해당 보험 고객센터 통해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기존보험을 다시 정상 보장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된 보험은 다시 살릴수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보험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실효기간에 병원 치료를 하셨다면 그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말 그대로 실효기간입니다. 보험이 없는 기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효되기 전에 병원 치료비는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그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에 있었던 병원치료비는 당연히 청구하시면 보상을 해줍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하여 또는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납부하지않으면 실효됩니다

    보험회사전화하셔서 부활신청하세요!

    실효전사고는보상가능하나

    실효후부활전사고는 보상불가능뿐아니라

    고지사항해야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상계약 유지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 유지중에 발생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