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 청구는 왜 사고 후 3년이 지나면 어려워지나요?

보험금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기한이 설정되어 있고 후유장ㅎ해처럼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는 시효를 어떻게 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사실관계와 증거 확인이 어렵기 때문으로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이 된 뒤 보통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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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상 3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고 입증과 증거 확인이 어려워져서 분쟁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는 사고일이 아니라 증상이 고정된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 법률과 보험 약관에 소멸 시효를 두는 경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한 경우 사고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서류의 보존도 잘 되지 않는 점이 있어 안정적인 보상과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험의 건전성과 해당 보험 계약의 재무적 안정성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보험금은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되고 후유장해의 경우 일정한 기간의

    치료 기간과 후유장해의 고정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해당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의 기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약관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후유장해 청구는 사고일 기준으로 3년 또는 장해진단일 기준으로 3년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사고일,치료경과,최초 장해 확인일,장해 악화 여부 등 여러가지를 기준으로 봐야하고 가입한 해당 보험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기한이 설정되어 있고 후유장ㅎ해처럼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는 시효를 어떻게 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다만, 여기서 질문처럼 기산점 즉 언제부터 3년이냐가 중요한데,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사고일로부터 3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