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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무한한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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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무엇인가요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산일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청구사유 발생일 기준인가요

예시

10월 1일 교통사고(사고일)

10월 31일 수술(발생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년입니다.

    수술비 담보의 경우 10월 31일이고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10월 1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하고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지불보증 치료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교통 사고가 났고 31일날 수술을 한 경우 수술에 들어간 치료비는 그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손해 배상 청구권인 교통 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의

    마지막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보는데 이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불보증을 하여 지급한 경우 소멸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