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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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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 가능한 시효가 수술일로부터 3년인 걸로압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사측에 청구 서류 접수했다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지?중단?되는 게 맞나요?

또한, 보험사가 심사하는 기간동안만 정지되는 것인지,

심사 결정(지급할지 미지급할지 결과 통보 등) 이후부터

다시 시효가 흘러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23.01.01 수술했다면 25.12.31까지가 청구가능 기간일 텐데요, 기간 내에 보험사측에 청구했을 때 한달간 내부 심사를 거쳤다면, 실제로 그 한달은 시효에서 제외돼,

26.01.31 날짜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청구시점에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면부책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홈사에 청구시효내 청구하였다면 시효소멸되지 않습니다.

    심사나 분쟁으로 늦어진 내욕은 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사측에 청구 서류 접수했다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지?중단?되는 게 맞나요?

    : 우선 보험금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되어 6개월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여기서 6개월의 기산점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회답을 받은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법원은 보기 때문에,

    즉, 보험금 청구후 보험사에서 그에 따른 지급 / 부지급의 결과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청구했다면 심사기일은 문제되지 않으며 조금 지났더라도 회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는 필요서류만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기록은 10년이후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수한날 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청구 후 기간이 지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민법 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청구가 있고 보험금을 3년 내에 청구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 시효는

    중단되기에 질문자님이 그 이후에 보험금 지급에 시간이걸린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일로부터 3년의 청구 시효는 보험사에 청구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 ‘중단’되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험사는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즉 23.01.01 수술 25.12.31 전에 접수 1개월 심사했다면, 그 1개월은 시효에서 빠져 26.01.31에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