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작 까지 걸리는 시간 질문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상대보험사의 보상기간? 이 상대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하고 난 후 3년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9월23일 날 마지막 치료를 받았기에 올해 9월23일 까지 보험금 지급 청구 마지막 날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시작하면 소송기간동안 청구기한은 중지되는데, 만약 9월 임박해서 변호사를 수임할 경우에도 바로 소송청구가 되어 보상금청구기간이 일시중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치료가 끝난 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기가 임박해 소 제기 시점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바로 그날 시효중단(진행하던 시효가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효력이 생기므로, 9월 만기 직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만기일 전에 소장만 접수되면 청구기간은 그 시점에 멈춥니다. 소 제기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소가 나중에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최초 접수일에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니 만기 직전 제소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 자체가 만기일을 넘기면 안 되므로, 늦어도 며칠 전에는 소장이 실제 접수되도록 변호사와 일정을 미리 맞춰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9월 임박"이라는 것이 9월 23일 하루전날이거나 당일 수준이라면 물리적으로 변호사가 검토하여 소장을 작성하기 어렵고, 가사 된다고 하더라도 수임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만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됩니다.

    소장을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0~20일 정도 남기고 진행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소장은 단순히 간단한 주장사실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이므로 9월에 진행하는 건 다소 촉박하여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서두르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