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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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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호 기간과 진행 중 중단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인데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관과 진행 중단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청구항목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다르기때문에 무조건 3년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재판상청구(소송)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시효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관과 진행 중단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 상법상 보험금 청구건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민법 제 168조에 의거하여,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이 있습니다.

      청구는 권리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행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판결이나 조정, 조정조서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로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승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