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장 청구를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적용하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장 청구를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적용하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장 청구를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적용하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자기부담금 제도란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중 일부를 공제하는 금액으로 손해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하는 제도로

    그 취지는 고의사고, 과장청구보다는

    소액 보상청구를 방지하여 손해액 대비 손해액을 보상을 위한 손해사정과 기타 비용을 점감하기 위한 목적과,

    자기부담금을 설정함으로써 보험금이 감소하여 그만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손실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고의사고를 일부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수는 있으나 크지 않고,

    과장청구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제도보다는 손해사정을 더 적극적으로 하여 방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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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보험금 전액이 보장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가입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막기위해 실손의 경우 본인부담금,

    진단금이나 질병같은 경우는 면책 및 감액기간이 설정되게 됩니다.

    상해의 경우는 말그대로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한 상황이기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라 따로 면책/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ㄴ다만 오토바이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륜차운행시 부담보, 보장하지않는다는 조항을 따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접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고의 사고 유발, 과잉진료, 과장 청구 등]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일정 부분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를 예방하고,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제도의 건전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기부담금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에서는 없고 주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보험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차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해 두어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후에

    자차보험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도 대인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으나 대물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두어 면식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일배책으로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사고 조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