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장기로 가져가는게 좋을까요 단타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복불복입니다단타로 이익이 날수도 있고 없다 생각하고 묻어두었다가 갑자기 터질수도 있습니다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나쁜쪽으로 생각하면 반대의 경우도 분명 나타날 수 있습니다결국 질문자님 개인 선택이고 책임도 역시 따라오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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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게(식당)에서 밥 벅고 설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아...식중독은 아니네요~ 다행이도~~식중독이었다면 이미 2인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었으나 장염코드라 아마 본인들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으이그 손 좀 씻고 다니지~)식중독과 장염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가입한 보험 특약 내용 중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있다면 그걸로 처리가 가능한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보고 그걸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불이익 전혀 없으니 보험특약이 있다면 처리해주고 혹시 없다면 병원비랑 위로비 조금 해서 주고 액땜했다 생각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ㅠ식당에 자부심이 있는 대표님 같으신데 이번일 훌훌 털어버리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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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는 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소규모 상가까지 전부 이 법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인 것은 아니고, 건물의 층수·연면적·사용용도 등을 확인해서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상 11층 이상 건물은 원칙적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며, 음식점,노래연습장 등 일부 영업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화재가 났을 때 건물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제3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능력을 보험으로 미리 확보하도록 한 제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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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골절 핀제거 후 보상금 산정문의 (손해사정답변요망)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인 합의 산정 기준으로보았을때위자료 90만 원 + 휴업손해 주장액 약 140만 원 + 본인부담 치료비 등 + 검사 결과에 따른 향후치료비·후유장해 관련 비용입니다중요한저은 손목저림정도는 후유장해비용으로 처리는 불가하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상세한 검사결과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어머님이 당시 월급 70만원을 받고있었다는 증빙자료정도는 첨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합의산정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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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단순 자궁근종의심으로 정기검진 받는것으로 보험가입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입원 수술이 아닌상황이고 의심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뒤에 보험가입 심사가 가능합니다원하는 보험료내에서 보험 특약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 번 들어보시고 선택하셔도 무방하세요^^보험금청구할때 설계사에게 안내가 가지 않게끔 하시면 일부러 그 설계사가 찾아보지 않는이상 병력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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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보험 필수로 가입하면 좋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가장 필수는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앞전 세대 실비보다 좋아지진 않았지만 없는것보다는 무조건 좋습니다그리고 운전 하면 무조건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위 두가지 보험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월에 이정도는 보험료를 내어도 부담이 없는 금액 내에서질문자님의 건강상태 현재 병력 가족력 취미 직업 읍주흡연여부 등을 여러가지 따져보고 원하는 보험특약을 진행하셔야 그나마 후회없는 보험세팅이 됩니다남들이 다 하는걸 따라가야하는것도 있고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또 다르게 세팅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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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가도 모를 실비 보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치료목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건강검진을 위한 검사료는 실비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검진 후 특정 수치가 좋지 않아 비타민D주사는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었다고 보면 되세요^^실비는 건강검진 예방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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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물건이 화재로 소실되면 새 것으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감가상각이 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물건이나 건물도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모든 손해평가에서 정해진 감가상각비율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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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있는데 1000만원에서 안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나 이런것도 없이 그냥 계속 1000만원인데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은 이자가 매달 통장 잔액에 붙어서 표시되지 않는 구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금과 이자를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합니다약관에도 원금과 이자를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청약할 생각이 있다면 이자 때문에 해지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이력 등의 청약통장 실적을 잃게 됩니다 특히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횟수랑 인정금액으로 결정나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 위주이고 필요한 예치금액을 이미 충족했다면 추가 납입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1000만원에서 멈춰 있으니 이자가 안 붙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통장잔액에 표시되지 않고 해지할 때 정산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은행에 갈 일 있으면 예상해지금액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쌓인이자까지 확인해볼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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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웃집까지 번지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흔히들 많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화재보험에는 우리집의 원인으로 다른집으로 불이 옮겨서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특약이 들어갑니다화재배상책임특약이 존재합니다정액형은 아니고 타인의 집이 재산의 피해정도에 대해 실손비례해서 지급이 되며, 사람이 화재로 다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그 외에 누수로 인한 부분도 특약을 가입을 하면 보장해 줄수도 있습니다우리집도 화재로 보장받을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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