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식당)에서 밥 벅고 설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2일 저녁에 3분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는데...

결재과정에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달라고해서 저희는 지원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더니 기분 상한 얼굴로 나가시더라구요.

그러고 다음날 13일 저녁에 연락이와서 3명다 식중독 걸렸다고 그러더니 좀 지나서 장염 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가게는 국밥집이고 장사가 꽤 잘 되어 회전율이 좋아 오랜된 고기나 기타 문제 될만한것이 없어 보입니다.

반찬 재사용도 일절 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외 다른 손님들은 어떠한 이상의 연락도 없는 상태 입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쪽에서 치료비등 어떤 보상도 해야겠지만 어디서 탈이 난건지 확인이 안되는데 저희 음식먹고 이렇게 되었다.

진료확인서및 소견서를 3명분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연락오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이 같은경우 보험처리 및 행정적으로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감정적으로 해결하시지 마시고 보험사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사 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나 담당자가 사건경위, 진단서, 결제영수증, 음식점의위생관리기록 등을 수집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피해자분에게 지급하게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고, 해당 증거들을 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인이 상세불명이니 선생님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탈이난건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겨서는 의사의 의견보단 의사가 환자의 말을 듣고 써주는 것이므로 신뢰를 할 수 없구요.

    아마도 주차비문제로 인해 선생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걸 수 도 있겠습니다. 만약 제 입장이라면 세명을 보험사기로 신고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로 선생님의 식당으로인해 탈이 났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제 소견으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에서 가입하신 음식물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나 심사를 자행하게 될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시지말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접수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염은 본인 위장이 문제, 다른 음식, 바이러스성 장염, 기존질환 등으로 걸리는 병이라

    위장약 잘 챙겨 드시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식중독은 아니네요~ 다행이도~~

    식중독이었다면 이미 2인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었으나

    장염코드라 아마 본인들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으이그 손 좀 씻고 다니지~)

    식중독과 장염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가입한 보험 특약 내용 중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있다면 그걸로 처리가 가능한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보고 그걸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불이익 전혀 없으니 보험특약이 있다면 처리해주고 혹시 없다면 병원비랑 위로비 조금 해서 주고 액땜했다 생각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ㅠ

    식당에 자부심이 있는 대표님 같으신데 이번일 훌훌 털어버리시고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