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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달팽이238
지적인달팽이23824.03.17

음식관련 배탈로 전화를 받았어요.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사기일까요?

뜨겁게 익힌 음식을 파는 매장입니다.

손님이 27일 밤 10시에 음식을 먹고 다음날 28일 아침 상태가 안좋아서 집근처 병원을 가서 링거를 맞고,

그래도 증상이 안 멈추어 응급실을 갔었고, 응급실에서도 증상이 멈추지 않아서, 대학병원까지 갔다고 하는 연락을

29일 점심시간 지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를 요구하셨으며 두명이 먹어서 두명이 병원을 갔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개인간에 빨리 처리하면 병원비정도 받겠다고하였으며 본인쪽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게되면,

아파서 일을 못하며 피해본 모든 위자료를 청구할것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생각하며 2일정도 알아본후 제가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요청드리자 위약금 최대한으로 청구하겠다고 답장을 받고는 그다음 문자는 를 기다리고 있으나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음식을팔며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받은적은 처음입니다.

그날이후 부터 일상에 너무 안좋은 변화들만 생겨서 매일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것으로 보아 저에게 거짓말을 한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 검색해본결과 기망행위가 있으면 사기 미수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화할때 녹음, 문자내용등이 다 있으며, 그날 음식을 드셨던 분들에게 배민과 카드사를통하여 역으로 연락을 부탁드려서

그날 음식을 먹고 이상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했고, 필요하면 손님들께서 확인증도 적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님과 함께 사기미수죄로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가서 경찰서가서 고소하면될까요,

서울대 출신 의사에게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받고 무제한 질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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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음식점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진다고 해도 불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미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정도 사건은 아니며 혼자 가셔서 신고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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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항은 상대방이 해당 음식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 자체가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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