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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을때 바닥 기초공사부터 진행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축물의 하중을 버텨주는 것은 기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기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반이라 생각합니다. 건축물이 지어질 지반의 구성과 지내력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기초를 받쳐주는 땅이 약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설계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지반등급을 연약 지반으로 가정하여 설계하는데 그럴 경우 구조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설계되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반조사를 먼저해서 지질이 단단하여 지내력이 높게 나온다면 지반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보다 구조체 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반 상태가 건축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는 건축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큽니다.지반이 약하다면 파일기초라 하여 지반이 단단한 깊이까지 파일을 삽입하여 하중을 전달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지내력이 나오는 대지라면 건축물의 하중을 받아서 지반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구조 형식에 따라 줄기초나 온통기초 등을 선택하여 시공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반개량을 통해서 지내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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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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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간격 1.5미터 넘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간격을 1.5m 안팎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1.5m 정도 간격 내외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간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 좁아도 되고, 더 넓어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가 진입해서는 안되고, 보행자의 출입은 원할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간격으로 1.5미터를 예시로 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절해야 하기에 근사치에서 조절하라는 것입니다.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간격 내에서 적절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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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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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1.5미터 안팎으로 설치는 1.5미터를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문구로만 따진다면 1.5m 범위의 이내와 이외를 다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시설물인지 모르겠지만 벽체 같은 시설물이 공간을 둘러 싸고 있다면 그 시설물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으로 각각 1.5m 지점에 설치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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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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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다리가 붕괴되는 사건이 성수대교가 대표적인데 무엇으로 붕괴가 된거죠?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그 시기 많은 건축물 붕괴는 부실시공이었습니다. 성수대교 역시 부실시공이 원인이었으며, 추가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건설될 당시로써는 경험이 부족했던 트러스구조로 만든 교량이었습니다. 설계 경험도 부족했고, 시공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용접 결함, 볼트 체결 불량 등 여러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로균열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때도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적절한 보수가 되지 않으며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교량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교통량도 조사하여 추정치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너무 많았다기 보다 부실시공과 유지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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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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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항상 빙글뱅글 돌아 내려가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곡선 주차램프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주차램프의 경사도는 곡선구간이 직선구간 보다는 완만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곡선구간이 더 길게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적을 생각하면 직선 램프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곡선 주차램프를 만드는 것은 주차램프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조건이나 주차 공간 여건, 땅의 형태 등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곡선 주차램프가 결코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차램프로 한 층을 내려간 후 다음 층으로 가는 램프입구로 가기 전 그 층을 어느 정도 돌아보게 동선을 유도해서 주차 자리가 있으면 바로 주차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선 주차램프를 만들어도 모든 층의 램프 출입구가 한 지점에서 이어지게 만드는 나선형 주차램프도 많지 않습니다. 나선형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인 부분은 한꺼번에 여러층을 오르내릴 때라 생각합니다. 주차장 전체의 기능성을 생각하면 좋은 형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 시공성 등을 생각하면 직선 주차램프가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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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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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스팔트슁글 시공이 잘된건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방수시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스팔트슁글이 겹겹이 중첩돼 붙으면서 물이 속으로 침투하지 않게 해주지만 비바람이나 동절기 결빙과 해동이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지붕 구조체로 물이 침투할 수 있고,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슁글 내부에서도 방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수시트가 없으면 합판 역시 누수로 인해 손상되며 지붕 마감까지 손상될 것입니다. 재시공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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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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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식에는 보통 어떤 인원들이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착공식은 착공이 시작됨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규모가 큰 공사나 발주처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나 관공서일 때 주로 착공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알리는 목적이나 아무 탈 없이 착공이 잘되도록 기원하는 성격이 강한 행사입니다. 일부 정치적 목적과 사업홍보목적으로 참석하는 내빈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목적은 사업 알림과 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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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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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에 방해되는 길가에 웅성한 풀들에 대하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가까운 관공서에 민원접수하셔도 되고, 현장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안전신문고에 접수하는 방식은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있지만 담당자의 업무현황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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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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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강한 건축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지진에 강한 건축물이라면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거나 그에 준하게 지어진 건축물일 것입니다. 내진설계도 여러 방식이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에 견딜 정도로 구조체를 강하게 만들거나 지진에 대응할 장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진에 대응한다는 것은 진동을 감지하고 대응할 힘이나 진동을 발생시키거나 진동을 서서히 줄여줄 것들을 말합니다. 보통은 구조체를 강하게 만드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구조체가 비대해지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럴 경우 다른 장치를 추가해서 대응하도록 만듭니다. 이 또한 규모가 커지면 기술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설계자와 엔지니어들이 적정 방식을 제안하고 사업주가 결정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강하거나 유연하거나 인데, 형태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진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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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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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거리의 송전탑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자파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대부분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전탑과 멀어질수록 전자파는 약해집니다. 약 30m 이상 떨어질 경우 전자파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m 이상 떨어지면 괜찮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는 주민을 위해서 요청시 측정기를 가지고 나와서 민원인이 사는 곳에서는 안전함을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들에 차이가 있고,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암 발병이나 유전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여전히 근거가 부족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여러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결과를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기에 계속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전자파는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질문에서 원래 멀리 있던 송전탑이 가깝게 이전되었다고 하는데 송전탑 이전은 허가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관공서에 민원은 접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파의 영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설인데 주민들의 불안감은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리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나서 이전했기 때문에 결과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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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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