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주민인데 1.2층에 배관이 누수로 5층부터 배관공사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배관이 노후되어서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전 층 또는 몇 개층을 더 교체하여서 추후에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문제에 대해서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아파트가 총 몇 개층으로 건축된지 모르고, 배관이 어떻게 연결된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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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평평했던 땅에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자연발생하는 싱크홀은 지하수에 의해서 땅 속 석회질이 녹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연약한 토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며 생긴 공간으로 지반이 무너져 내리며 발생합니다. 도로에서 생기는 싱크홀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도로 아래로 각종 배관들이 매설되어 있는데 배관이 노후 되거나 다른 이유(예 : 지하철 공사 중 배관 손상)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쏟아져 나온 물이 주변 토사를 이동시켜서 빈공간이 생겨날 수 있고, 이후에 상부 지반이나 도로포장이 무너져 내리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단기간에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면서 빈공간이 생겨서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배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류로는 도심 속 건축물의 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층을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이때 지하수위가 지하층과 중첩될 경우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속이 빨라질 수도 있고, 경로가 바뀌며 연약 지반을 지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경로 상에 있던 토사를 쓸고 가며 빈 공간이 생겨나고, 지반이 무너져 내리며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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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 깔린 아스팔트는 중간중간 웅푹패이던가 울퉁불퉁한곳이 많이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도로에 국부적으로 파여 있는 것을 보통 포트홀(도로파임)이라 부릅니다. 주된 원인은 포장면에 틈이 생기고 그 속으로 물이 침투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면에 균열이 생기는 원인은 포장 품질이 낮아 쉽게 갈라질 수도 있고, 하중이 많이 나가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진동이 많이 발생하면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고, 계속 되는 차량의 진동이 전달되면서 침하가 가속화 됩니다. 그러다보면 첨차 도로포장에 골재들이 떨어져 나가고, 심한 경우 한꺼번에 속에 있던 포장면과 가장 상부 포장면이 탈락되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도로파임을 포트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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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에서 구배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구배는 기울기를 말합니다. 각종 배관에 기울기를 줘서 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지에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 등 투수성이 매우 낮은 포장을 할 경우 부지 내 빗물 등이 우수관로로 유입 되도록 기울기를 줘서 포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추가로 건축물에도 구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붕 또는 옥상 바닥에 빗물이 우수드레인이나 거터로 흐를 수 있게 기울기를 줘서 만듭니다. 실내에서도 물을 쓰는 공간에서 바닥에 기울기를 줘서 물이 배수구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기울기를 구배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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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파트들은 지진에 대비해서 지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기준 2층 이상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며, 주택용도라면 면적과 층수 관계 없이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대상 기준이 더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층수나 면적 상관 없이 대상이 되며, 6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에 필로티 구조형식이라면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입니다. (의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 되면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할 서류로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등이 첨부됩니다. 이때 지진뿐 아니라 풍하중, 적설하중, 건축물 자체하중 등 다양한 하중에 대해서 검토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고, 그 외에 다양한 하중에 대해서 버텨낼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들은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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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을 보면 조금위험보이는 건물들이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최하층을 기둥만으로 받치고 있는 구조를 피로티구조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기둥과 벽이 같이 있는 것 보다 구조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설계를 할 때 기둥만으로 버텨야 함을 감안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여 적정 사이즈와 배근을 계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벽이 함께 있는 것 보다는 불안정한 형태라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벽이 함께 있다면 배근량도 줄일 수 있고, 크기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로티구조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체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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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면 유리를 하면 열 손실이 큰데 이를 보완하는 기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유리가 단열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레임과 유리의 단열 성능을 높이려고 많은 연구를 거쳤었고,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매우 높은 성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열에 대해서 프레임은 외측에 노출된 부분과 내측부분 사이에 열전도율이 낮은 부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리는 2장 이상의 복층유리로 만들어 유리와 유리 사이를 진공상태로 만든 뒤 열전도율을 낮춰줄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였고, 두 장 이상의 유리 중 하나에는 열전도율을 낮출 수 있는 코팅을 하였습니다.(Low-E:저방사) 로이유리라 불리며 유리에 열을 반사해주는 금속재(은막) 필름을 코팅하는 것입니다.위에 설명한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어서 열전도율을 많이 낮췄지만 벽체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것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성능입니다. 사실상 열손실에 취약한 것은 여전합니다. 그나마 나아진 것입니다.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경관이 잘 보이고 개방감을 주기 위해 통창을 쓰고 그 위에 단열재를 부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열전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기밀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위 말하는 외풍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커튼 같은 것을 사용하여 여름철 복사열과 겨울철 냉기를 줄여주면 더 좋습니다. 덤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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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새벽에 비오는데 공사장 소음 문제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질문 내용처럼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 소음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음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소음 뿐만 아니라 분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소음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를 준 것이기에 해당 관공서를 통해서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에 연락하시거나 찾아가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로도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민원제기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보상을 받는 경우는 주로 금전적 피해가 명확할 때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주의를 줘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고, 심한 경우 공사를 중단시켜서라도 조치를 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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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도개식 다리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최초 도개교는 부산 영도에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 뒷편에 있는 영도대교입니다. 원래 이름은 부산대교였으나 1982년에 영도대교라고 개칭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륙교(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최초의 도개교입니다.1934년 11월에 준공된 것으로 일제가 침략을 위한 보급로, 수송로를 목적으로 건설하였다는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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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을 지을때 설게도는 건축사가 해야 허가가 난다는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됩니다. 개인이 설계를 하고 싶다면 건축사를 통해서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설계는 건축사가 주도해야 됩니다. 일부 디자인업체가 설계를 주도한 후 건축사를 통해서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따져봤을 때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규상 건축사가 설계자가 되어야 하며 디자인 업체나 개인은 참여자(또는 협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있는데 신축은 아니며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등이 있습니다. 이때도 건축 관련 작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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