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이라면 방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그 대상이 되는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대상이 되는 장비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대상 역시 이미지를 첨부하겠습니다.대규모 공사 현장에는 처음 첨부한 이미지에 있는 장비를 쓰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라면 대부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하고 규정에서 정한 시설들을 갖추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방음벽도 그 시설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