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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을 설치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목건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나 진동 등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데, 어느 조건이 되어야 설치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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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이라면 방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그 대상이 되는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대상이 되는 장비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대상 역시 이미지를 첨부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에는 처음 첨부한 이미지에 있는 장비를 쓰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라면 대부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하고 규정에서 정한 시설들을 갖추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방음벽도 그 시설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방음벽을 설치 하기 위한 조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파트 근처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선정하다러도 아파트 조망권을 얼마나 해치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높이가 되어야 소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슨 것은 아닙니다. 공사 현장에 민가나 축사가 있다면 설치해야 합니다. 또는 발추처의 기준이 있다면 그에 준해 따릅니다. 소음은 정서적인 문제라서 어떤 소음 규제치 미만의 값이라도 민원에 대응하여 설치합니다. 보통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방음벽의 성능이나 시공과 관련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