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저층일수록 좋은 자재인가요?
정확한 품질차이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계약된 업체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균일한 품질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해당업체에서 품질 차이가 나는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감리자와 시공자가 납품된 자재를 잘 확인한다면 층이 다르다고 하여 품질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공사 도중 납품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업체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품질 차이가 나는 자재를 공급해서 적발되는 등의 문제로 업체가 바뀌면 자재가 달라져서 품질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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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지나다니는 다리 중간에 지그제그 모양 사이에..
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량 같은 곳에 있는 지그재그 형태의 철물은 신축이음이 맞고, 해당 형태는 핑거조인트라 불리는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이음의 틈이 있다보니 이물질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석으로 준설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보통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을 피해서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준설차를 이용합니다. 손으로 제거가 가능한 것을 먼저 없애고, 굳어진 것은 고압수로 잘게 부셔줍니다. 이후 준설차에 연결된 흡입호스를 이용하여 흡입해 제거합니다. 이물질이 조인트 하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은 있지만 이물질이 전혀 끼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기적으로 준설작업(청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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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에 타프설치 하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깡통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고정하는 것도 생각해보셨다고 하니 스티로폼 박스 같은데 흙을 채워서 하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흙으로 무게가 높아지면 폴대가 쉽게 미끄러져서 쓰러지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스티로폼 박스라 바닥 손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우고 스트링으로 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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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속도로는왜 아스팔트가 아니고
고속도로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빠진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중점으로 남기겠습니다.승차감이나 보수의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아스팔트는 파손도 쉽습니다. 국도를 다니면 포트홀이나 고열로 밀린 형태가 된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스팔트의 내구도가 낮아서 입니다. 그럼에도 국도에서 아스팔트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 큽니다. 지하매설물을 보수하려면 위에 덮인 포장을 제거해야 하는데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제거와 재시공이 용이합니다. 반면 콘크리트라면 제거도 어려울 뿐더라 재시공시 양생기간이 긴 편이라 그 기간 동안 도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지하매설물을 잘 매설하지 않고 보수작업을 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내구도가 높은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또 콘크리트의 경우 우천시 물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좋고 물고임이 적어서 사고우려가 줄어듭니다. 대신 빛반사가 심해서 눈의 피로도가 높을 수 있고, 노면 소음이 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속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내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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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단지에서 공사중인데요 기초공사는 얼마나 오래하나요?
기초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반의 상태, 기후, 규모, 공사 깊이 등 변수가 많습니다.아파트 옆단지라고 하신 것을 보아 아파트공사현장인 듯한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현장은 규모나 작업을 보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일 것입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시 방진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들어가야 하며, 그 밖에 저감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 해당 구청 또는 군청에 민원을 접수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민원신고가 들어가면 담당자가 현장조사후 건축관계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시 더 강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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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방수 공사 진행 시, 하수도도 같이 공사가 진행되나요?
건축공사시 각종 배관은 구조체를 통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구조체를 만들 때 같이 작업합니다. 전체를 작업하는 것은 아니고 배관의 일부를 미리 묻어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조체를 타설한 뒤 연결 가능한 배관은 후속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욕실(화장실) 방수공사 이전에 배관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실 방수공사를 할 시점이라면 배관은 대부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실 배관은 바닥에서 여유롭게 뽑아 올려둡니다. 그런 상태로 방수공사를 하고, 방수제가 마른 후에 내부에 물을 채워서 검사를 해봅니다. 검사를 안 하는 현장도 더러 있지만 추후 방수 하자로 물이 아래층으로 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배관작업을 하지 않으면 배관을 삽입할 구멍으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배관을 미리 작업해두는 것이 맞고, 배관과 구조체 사이에도 방수작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도 배관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방수 작업 후 바닥구조체를 타공한다고 보면 방수도 깨지며, 배관 주변으로 다시 방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특히 타공크기와 배관 관경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워 틈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설치한 후 방수작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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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감리사가 감리 역할을 못하면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인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감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여야 됩니다. 의혹만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일을 해보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니다.저도 건축사로 있으면서 그런 뉴스를 보면 화가 납니다. 시공사가 수익을 높이려고 고의로 저지르는 부실시공, 시공자가 편하게 일하려고 하다가 저지르는 부실시공,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은 업무태만인 감리자, 시공사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게 제대로 된 설계를 하지 않는 설계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공기관 관계자 등등 싸그리 고발하고 이 시장의 악습이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끝으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감리자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공사의 모든 건축관계자들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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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5층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따로 설치할 수 있나요?
공간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되도록 기존 구조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만들 공간이 있다면 좋지만 승강기는 최하층 하부로 피트가 만들어져야 하고, 최상층 상부로 오버헤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기초까지 내려간다면 기초의일부를 철거하고 피트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되며, 최상층까지 간다면 오버헤드 높이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필요하다며 지붕을 일부철거해서 높이를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붕은 방수 문제로 오버헤드가 나오는 층수까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각층 슬래브와 기초 등 구조체를 일부철거해야 할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서 보강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각 층의 같은 곳에 크게 오픈된 곳이 있을 경우 난간에 최대한 붙여서 설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넓을 경우 엘리베이터 면적 정도로 기초를 철거하는 정도로 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층의 바닥이 오픈되어 있는 홀에 무리 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 역시 설계했던 현장에 슬래브 일부를 커팅하고, 구조 보강을 한 뒤 H빔으로 승강로 구조체를 만들고 유리벽으로 둘러싼 엘리베이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법상 면적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 후 적법하다면 설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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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를 차리기 위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인증 5년제 대학 전공이라면 졸업 후 실무경력을 3년 이상 채우면 응시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요즘은 1년에 2회 시험이 치뤄지고 있어서 1회에 한 과목씩 합격해도 1년 반이면 합격이 가능하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냐에 따라서 한 번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에 합격하지도 못했고 총 4회에 거쳐서 세 과목을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1년 2회라면 2년 만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첨언을 해드리자면 실무경력 3년과 응시하면서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 실무 4~5년 정도라고 봤을 때, 사무소를 개소하기에는 실무기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3년이면 이제야 겨우 혼자서 설계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처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어느 직종이나 이 것은 비슷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설계 프로세스는 잘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그것 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건축관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 관공서 담당자들과의 업무요령, 현장에서 업무 등이 같이 이루어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한다면 업체 경영을 위한 지식도 습득해야 합니다. 5년 정도의 경력이라면 어느 정도는 익히지만 본인의 업체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경험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은 일찍부터 준비해서 응시하시되 합격하더라도 개소를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경험을 충분히 쌓고 개소 후 할 업무를 몇 건 따내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학생으로서 공부할 동안 미래를 많이 그려보십시오. 어떤 건축을 하고 싶은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다양한 분야를 경험 하고, 많은 건축물을 보십시오.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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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과의 축대,담장 보수 책임은 누구인가요?
사진으로 봤을 때 축대의 높이 보다 윗집의 외부 공간 높이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담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요. 깨진 부분을 통해서 축대부분이 블록은 아닌듯하지만 다듬어진 돌을 써서 석축을 쌓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위로 세멘트 몰탈을 바른 것 같고요. 현장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윗집 건물의 하중 때문인지 흙이 밀리며 높은 토압으로 축대를 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축대를 시공할 때 잘못한 것인지, 건물을 설계할 때 지반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대지 내 배수 계획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잘못은 윗집 건물을 설계부터 시공을 하면서 시작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주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음)들의 책임소재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오래 전에 건축한 것이라 관계자를 찾고 책임을 묻기 힘들 것 같으며, 증거 자료를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윗집에 의한 것으로 보수 또는 보강은 윗집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대로 뒀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끼리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 잘 협의해 보시고,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한다면 관공서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해보십시오. 자료가 남아 있다면 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위 의견은 사진을 보고 판단한 제 주관적인 견해이며, 정답은 아닙니다. 제대로 조사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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