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개골골절 후유장애진단서 발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유장애 진단이 가능한지는 의료기관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해당 피해로 인해서 그 후유 장애가 남았다고 진단이 이루어질 때 그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내방하셨던 병원이나 다른 전문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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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위와 같은 경우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그 이유가 정당한 증언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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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것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제하던 당시에 대여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게 아니라는 점 즉 대여 관계로 지급을 한 것이고 상대방도 자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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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뒤 피고측 대리인이 소송비용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대나 송달료 중에 환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을 구하시는 게 맞으며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더라도 소가를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지급 여부를 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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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매매한 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그 토지 위에 건축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률상 장애로 인해서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부분 역시 하자로 인정되어서 회사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인의 신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에 따라 이행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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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선의의 점유자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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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채무를 이행하고자 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지만 일 회 변제하였다고 반드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구속의 경우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익 한 바가 없다는 점이 구속이 불가한 사유는 아니고 참작할 사정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앞서 상담을 하였던 분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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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소유권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원인 급여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소유권이 기속이 된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불법 원인급여의 규정 어 치지나 법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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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타인의 권리매매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러한 소유권 여부를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의 권리 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매매에 대해서 무효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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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자를 공개 수배할때 장단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수배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공개수배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그 수배망을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으나 그 당사자가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된 사실을 인지하고 해외도피나 잠적을 시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소재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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