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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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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나 강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재물의 개념이 물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는 전기나 혹은 에너지 및 통신을 이용하는 행위도 재물에 개념에 포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법상 재물에는 물건 등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등 관리가능한 동력에너지 자원 등 또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나 에너지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는 재물로 인정되어 절도나 강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