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특수절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하는 특수강도가 있습니다.
또한 절도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협박한 준강도, 사람을 감금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인질강도, 상습으로 절도를 반복하는 상습절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