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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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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재물 같은 경우에는 절도죄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물에는 전기나 혹은 휴대폰 같은 통신을 이용하는 행위도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물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법률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 입니다.

    재물이라 함은 특정한 저작물이나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물리적 재화나 자산을 포함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을 포함 합니다.

    그렇기에 핸드폰 또한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하였기에 절도죄에 해당 합니다.

  • 네 맞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것도 절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행위를 절도의 범주에 넣느냐 마느냐는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전기를 끌어다 쓰는것중에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의 물건을 회사에 가져와서 충전을 한다는 행위도 전기사용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네 형법에 따라 동력도 포함 될 수 잇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전기의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통신 서비스는 재물로 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도죄 대상 재물에는 전기와 같은 관리 가능한 동력도 포함되므로 무단 전기 사용은 절도죄가 될 수 있지만 휴대폰 통화와 같은 통신 이용 행위는 절도죄가 아닌 별도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당연히 전기도 훔쳐쓰면 절도죄에 해당이 되죠 전기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정하기 떄문에 사전통보나 이유없이 사용하면 절도죄입니다. 실생활에서 집 공공기간에서 전기 사용이 쉬워서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전기를 지속적이고 많이 무단사용시 절도죄 해당될수 있습니다

  •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유체성, 관리 가능성,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을 말합니다.

    전기는 형법에서 특별히 규정해 재물로 간주되므로 절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폰 통신, 전파, 데이터 신호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 절도죄가 아닌 컴퓨터 사용사기 등 다른 범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