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 파기되는 경우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산 관리 방식뿐만 아니라 사실혼을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되고 각자의 재산이 혼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여한 그대로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사실 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그 의무를 부담하면서 동거하거나 상견례나 결혼식을 올리는 등 법률혼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바탕으로 그 인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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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에서도 원금의 경우에도 그 채권 종류에 따라서 일부 삭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삭감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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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사고 보상범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가 해당 차량의 사고 전 가치를 고려할 때 20%을 넘어서야 경락손해도 그 손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손해 위로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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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 절도등 소액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들이 다 잡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력 낭비나 부담으로 인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도사건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피해자를 책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CCTV에 상대방이 명확하게 포착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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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선임 계약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혹은 사건의 난이도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고 사건 승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역시 성공 수수료를 약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 계약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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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 채권자입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개인회생에 대해서 이의를 하려면 그 면책 범위에 벗어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떠한 담보가 제공된 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면책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을 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차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기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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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담배 대리구매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피해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고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혹은 계좌 번호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어떠한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로 고소하여도 본인이 구매하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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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수사 과정에서 ADHD나 다른 정신질환에 대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나온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감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범행 당시에 그 인식이나 의사 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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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계산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을 재산명시에 포함하지 않으셔야 하고 재산명시 신청 자체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상대방 통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바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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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 공동상해 상해진단3주치과진단4주정신진료소견서3개월합의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례를 수행해 본 기준으로 보면 위와 같이 공동상해라고 하더라도 진단 내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에 의사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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