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자가 수능원서를 교육청에 방문접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것처럼 고교 졸업자는 모교에 그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출신고 소재지 관할과 서로 시험지구가 상이하거나,출신구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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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를 샀는데 끼우자마자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케이스를 정상적으로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불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해당 업체에서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소비자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그러한 조정이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어서 업체에서 그 내용을 다툰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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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대상이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설문조사에 허위응답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허위응답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나 결국 보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별도 통지 내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기재하신대로 국적이나 연령대가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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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통지를 해서 독촉을 하게 되는데 그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계속된다면 지명수배 되어서 그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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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재수술이 사고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진단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다만 작년에 소득이 있었더라도 이미 앞선 수술 과정에서 무직인 상태였다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태가 중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 부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상대방 보험사가 있다면 보험사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인데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 내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사정이나 치료기간 치료비 등에 따라서 그 합의금이 달라질 것이라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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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공갈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갈로 고소한 게 불송취가 된다고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불송치 이유서를 토대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거나 본인이 별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무고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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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시에 마을이장의 갑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도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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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1500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합의 없이 진행을 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그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수술이 다시 필요하여도 오직 그 사고로 인해 다시 필요한 것인지혹은 그만큼의 수술비가 드는지 등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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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 후 명의 정지 위험으로 인해 회수 및 원금 보상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 위와 같은 이유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협의한게 아닌 이상 일방적인 회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사용하게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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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 엄마가 집에 못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바꾼다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부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함께 거주하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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