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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비로운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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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주택 소유주사망하여 경매넣을때 자녀가 상속포기상태일경우

소유주가 사망시 공사에서 경매를 붙인다는데 만약 자녀들과 후순위가 상속을 포기한 상태라면 상속지정관리인을 지정해서 경매진행한다는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만약 비용을 다갚고 잔금이남으면 자녀에게 준다고들었는데 상속포기상태라 그 돈은 어디로 가게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상태라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거나 상속포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다른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국고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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