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원고가아닌 피고가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피고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결국 변론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다만 기존에 변론이 종결된 게 아니고서야 일단 변론이 재개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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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공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변호사가 있었다면 그 이후 사임한 것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공판기일에 안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신청을 하시려면 관련 양식을 토대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본인 의사 확인을 위해서라도 공판 기일이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미리 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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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정기일을 거부하면 피고한테 연락이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정 불참 의사를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 본인에게 송달될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당일에 조정을 거부하면 그대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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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연장 이후 개인회생 접수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을 연장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해오던 상황에서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 이자 등 납부가 가능하고 전세 대출의 목적이 되는 보증금이 온전한 상황이라면 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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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으로 인한 범죄경력조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공기업법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2025. 1. 7.> 1. 삭제 <2019. 12. 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 12. 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5. 1. 7.>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5. 1. 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25. 1. 7.]위 제3호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결국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게 됩니다.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 [2024. 12. 31.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 6.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위 4호와 6의3호 가목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벌금형 건의 경우 이미 확정된 후 3년이 지났다면 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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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견말티즈폐에 물을 뺐는데도 기침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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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할때 며느리 발언권이 있으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경우 며느리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상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나 보통 상속에 대한 부분은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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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협의, 변호사 공증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괄로 지급하고 추후에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증을 받으시거나(공증을 받는 것 자체는 공즉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모든 변호사가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추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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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인과의 갈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무작정 그 원인 파악을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는 걸 입증해야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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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를 이전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부나,압류 자체는 유지된 상태로 명의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함부로 해당 차량을 처분하거나 할 수 없는 점을 각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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