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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두근거리는복분자
아는 지인이 작년 음주운전 걸려 재판 받았었는데
최근 한달전 음주운전 적발되어 경찰에 차량 압류가 됐었습니다.
며칠전 저에게 차량 명의좀 잠시 제 명의로 하고 몇달뒤 본인 명의로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이거 해도 저한테 문제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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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부나,
압류 자체는 유지된 상태로 명의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함부로 해당 차량을 처분하거나 할 수 없는 점을 각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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