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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코브라44
솔직한코브라4421.07.03
자동차 구매때문에 명의을 빌려줘는데요?

제가 2년전에 아는 지인형님의 부탁으로 명의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을 할부구매후 갚지않아서 제가 신용등급이 많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과 자동차 행방을 알수없습니다.

올초까지 연락이 됐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사까지 가서 어떻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찾을수있는 방법 및 구속을 시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직권말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경찰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운행정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및 경찰서에 즉시 전송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불법운행자로부터 인수한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대상이 더 이상 아님을 확인(책임보험 가입, 체납 과태료 납부 등)한 뒤 소유자에게 인계하며, 연락이 불가할 경우 무단방치차량에 준하여 처리(견인 및 공매)

    ○운행정지요청 필요서류

    1) 소유자 직접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2. 직권말소

    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속도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나.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임시운행허가, 신규검사, 부활등록)를 거쳐야 합니다.

    다. 말소된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보여지지만 해당 채무의 채무자는 질문자가 되기 때무에 구체적인 명의 대여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관련 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해당 채무의 이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살펴 고소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없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1항 및 제81조제7호의2 신설에 따라 자동차사용자(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어, 명의대여행위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