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가 조정기일을 거부하면 피고한테 연락이오나요?
전자소송중인데요 변론기일 끝나고 조정기일이 약 2주후로 잡혔습니다 원고가 혹시 조정을 원치않으면 판결로 가는건 아는데 피고한테 법원에서 카톡이나 연락이오나요?혹시 원고가 불출석했는데 피고만 취소된지모르고 조정기일에 나가서 헛걸음하는 경우도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루전이나 당일에 원고가 조정 거부하면어떻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조정기일에 원고가 거부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전이나 당일에 원고가 거부하고 불출석하면 헛걸음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정 불참 의사를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 본인에게 송달될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에 조정을 거부하면 그대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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